맥에서 SugarSync로 몇 개의 폴더를 공유하고 있었다. SugarSync의 다른 계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유를 해제했다.
수 일의 시간이 흘렀다.
내가 작업하던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저기를 뒤져서 SugarSync Web Archive에 있는 것을 찾았다.
공유 폴더를 해제하면서 날라간 것 같다. Web Archive에서 있어서 다행이다.
더 이상 아무 디바이스도 폴더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Web Archive로 저장을 하나 보다.
그런데 왜 나의 맥에서는 사라졌을까? 그것이 기본 동작인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다운로드를 해서 복구는 할 수 있었다.
나의 문제인지 SugarSync의 문제인지는 시간이 흘러서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iCloud를 사용하면서도 주소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
편한 것은 가끔 엄청난 불편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다.
Posted by 블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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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0원이나 주고 애플 무선 키보드를 샀는데

아이팟 터치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윈도우즈가 설치된 노트북에는 잘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아 기기 불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

 

자세히 애플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하니,

조그만 글씨로 "단, 아이팟 터치는 3세대 이후부터 지원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3세대는 2009년 말에 나온 녀석이다.

 

2세대는 차별이 심하다. 3세대와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폰4가 나오길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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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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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하는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것 같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세요.

1. "환경설정" 클릭하고 "스팸메일 설정" 클릭

2. 수신 허용 설정에 수신을 원하는 메일 주소를 추가해 줍니다.

 

3. 혹시 수신차단 목록에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수신차단목록에 있다면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Posted by 블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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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치는 배드민턴

일상 2010. 3. 7. 13:24
코엑스 프렌차이즈 박랍회에서 직접 사용해 보았다.
칠 만하다. 거실 천장만 높으면 집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
전시회 특별가 99,000원
http://www.anyton.co.kr
Posted by 블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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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등기비용안내

  • 종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등록세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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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매매)
    • 매매가 = 390,000,000 인 경우
    • 등록세 = 3,900,000 = (매매가 x 1%)
    • 교육세 = 780,000 (등록세 x 20%)
    • 등기신청수수료 = 14,000 원
    • 인지세 = 150,000 원
    • 국인주택채권매입액 = 4,460,000 원 (공시가 248,000,000 * 1.8 %)
    • 합계 = 9,304,000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승계받은 경우 포함)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5년 이상)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상기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원천세과  -488, 2009.6.4)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법52 ③)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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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블로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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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천 저녁 산책

    일상 2009. 10. 31. 21:00
    저녁에 탄천으로 산책을 갑니다. 비가 온 뒤라 날이 흐리네요.
    오늘 길에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 먹습니다.
    야탑역 벤치에도 잠시 앉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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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강진단

    일상 2009. 10. 30. 01:04
    종합건강진단을 받으러 강북삼성병원에 간다.
    내시경 검사 후에 30분 정도 지난 후에 식사를 하라고 하여 근처 덕수궁길을 배회했다.
    지급해준 식권으로 죽을 먹는다. 아욱죽이다. 맛있네. 포장도 해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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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란장 풍경

    일상 2009. 10. 30. 00:49
    8호선/분당선 모란역 근처에서는 4일, 9일 모란장이 열린다.
    오전에 종합건강진단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본다.
    2009년 10월 29일 장날 모습이다.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칼국수를 기념으로 먹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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