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등기비용안내
- 종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세
- 등기신청수수료
- 소유권이전(매매)
- 매매가 = 390,000,000 인 경우
- 등록세 = 3,900,000 = (매매가 x 1%)
- 교육세 = 780,000 (등록세 x 20%)
- 등기신청수수료 = 14,000 원
- 인지세 = 150,000 원
- 국인주택채권매입액 = 4,460,000 원 (공시가 248,000,000 * 1.8 %)
- 합계 = 9,304,000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승계받은 경우 포함)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5년 이상)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상기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원천세과 -488, 2009.6.4)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법52 ③)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이자상환액에는 원금상환액 및 연체이자는 제외된다.